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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생활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.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. 작년에 소득때문에 우울하셨다면 조그만 행복을 느낄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
신청기간
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에서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근로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 근로 장려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반기신청: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(근로 소득자.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)
● 정기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. 2023년 연간 소득 기준)
● 기한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근로장려금 지급요건
● 소득요건: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.
● 단독가구의 경우: 최대 지급액 165만원 (총소득 2200만원 미만)
● 홑벌이가구의 경우: 최대 지급액 285만원 (총소득 3200만원 미만)
● 맞벌이가구의 경우: 최대 지급액 330만원 (총소득 3800만원 미만)
● 재산요건: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원의 소유 토지, 주택, 건물, 예금 등의 가구원 합산금액이 2.4억원 미만
가구원이란?
●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● 홑벌이 가구: ①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각각의 년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으로 동거가족)이 있는 가구
● 맞벌이 가구: 거주자나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신청방법
● ARS 전화신청(1544-9944): 서비스 이용시간인 6:00 ~ 24:00 내에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. 단, 정기신청시만 해당.
● 홈택스(모바일,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.
***참고사항: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)와 받지 않은 경우가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니 홈택 스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.
● 인터넷 신청: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가 있습니다(홈택스 홈페이지애서 확인가능)
● 신청대리: 평일 9시 ~ 18시. 대상자 동의하에 신청기간에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
● 자동신청 제도: 60세이상 및 중증장애인의 동의하에 신청기간에 향후 2년대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***참고사항: 해당연도에 자동신청 동의를 하셔서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지급받은 후 자동신청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. 안내대상에 불포함이면 자동신청이 안되십니다. 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십니다(홈택스 홈페이지 상세내역 확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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